등대지기 등 현장 실무 공무원 재산등록의무 면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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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지기 등 현장 실무 공무원 재산등록의무 면제돼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0.2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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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내년부터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등대지기, 청소차량 운전원, 선박운항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실무 공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 4월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조사’를 통해 관련 전문가, 현장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조정방안을 토대로 현장의 실무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경감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했다.

▲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그동안 일부 현장 공무원들은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해 왔으며 특히, 퇴직 후에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분류돼 생계형 취업을 하는데도 고위직 퇴직자와 동일한 취업확인‧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특정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 인‧허가 등 대민업무와 무관한 현장 공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또 이것이 임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외자를 확정하도록 했으며 다만,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 후 1년간 의무면제신고를 2회 하도록 했다.

나아가 향후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 근무자 중 제외자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한편 그동안 재산등록의무 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신고일에 임박해서야 재산신고용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이 자료를 재산신고에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동의서 제출 기한을 앞당겨 제공받은 정보를 재산심사에 충분히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등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과도한 재산등록 의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재산등록 제도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려는 취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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