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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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 논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2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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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법 조망
첫날 법일반, 민상법, 공법, 국제교류 다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이 주관하는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렸다.

20, 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들이 오갔다.
 

▲ 개회식 모습 / 사진 김주미 기자

한국법학원 주최의 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 첫 대회를 개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진행되어 왔다.

김용담 한국법학원 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를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화롭고 통일된 질서에 따라 예측가능한 일상 및 거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의의를 전했다.
 

▲ 왼쪽부터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재소장 / 사진 김주미 기자

이 날 축사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재형 대법관 또한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다.
 

▲ (사진 가운데) 김재형 대법관 / 사진 김주미 기자

기조발제는 서울대학교의 박병호 명예교수가 맡았다. 박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법의 역사적 현재’라는 소주제 하에 한국·일본·월남의 전통법과 중국화, 일본화된 근대한국법, 동아시아 근대법과 아시아적 가치 등을 다뤘으며, 국가공동체 형성의 전제조건 및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안들을 논했다.

그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서서히 준비단계를 거쳐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영토분쟁 등 지정학적 장애요인들로 인해 동아시아 평화·안보 공동체의 수립은 요원하다”고 내다봤다.
 

▲ 박병호 명예교수 / 사진 김주미 기자

초청강연으로는 ‘인공지능과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법률분야와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가 나섰다.

이경전 교수는 “현재 인공지능이 제일 못하는 것이 언어처리와 기호를 사용한 논리적 추론인데, 법률지능은 언어처리와 기호를 사용한 논리적 추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법률가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례의 분석 및 요약 제시, 관련 판례와 법률적 논거 제시 등의 작업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가를 돕는 역할에 그친다는 것. 나아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새로이 다뤄질 법률적 이슈들에 대해 짚어보기도 했다.

오찬에 이어 두시간 가량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중국 인민대 부총장인 왕리명 교수가 ‘중국민법전의 제정’을, 일본 와세다대 우치다 타카시 특임교수가 ‘일본의 민법(계약법) 개정과 동아시아법’을 주제발표했다.
 

▲ 심포지엄 모습

이 심포지엄의 토론자로는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정종휴 전남대 명예교수가 참석했으며 이영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첫째날의 분과활동은 총 네 개의 분과로 나뉘어 법사학회가 ‘법 일반’, 한국민사법학회가 ‘민상법’, 한국헌법학회가 ‘공법’,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사법학회가 ‘국제교류’를 다뤘다.
 

▲ 제2분과 토론회 모습

각 분과별로 다뤄진 주제로는 △동아시아 공동유산으로서의 중국율령 △동아시아의 서양법 계수 △동아시아 비교 민법학의 현황과 방법론적 과제-‘법 계수’에서 ‘법 비교’로 △동아시아계약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등이 있다.

또 △동아시아에서 헌법재판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 시사점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학원교습시간제한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여성정책-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정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난민정책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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