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도 상속권 침해 10년 후 회복청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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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도 상속권 침해 10년 후 회복청구 안 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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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북한주민 보호 필요하나 입법의 영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북한주민에게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남한에 거주하던 A가 1961년 12월 13일 사망하자 A의 처와 자녀들은 1978년 1월 23일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상속분할에 1950년 9월 실종된 B가 제외됐고 B는 2006년 12월 31일 북한에서 사망했다. B의 딸인 원고 C는 2009년 6월 11일 남한에 입국해 2011년 10월 26일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북한주민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북한주민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북한주민에게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 대법원>

1심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원심은 북한주민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가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라는 점, 남북가족특례법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와 달리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견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향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주민을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북한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입법의 영역이라는 의미다.

반면에 5인의 대법관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데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제척기간 역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남북가족특례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척기간과 그 연장에 관해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을 법률해석을 통해 정리했고 향후 입법을 통해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한편 남북가족특례법 초안에는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 규정이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남한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 북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남한주민의 상속권 보호 흠결로 인한 차별 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특례 규정을 삭제한 채 입법이 이뤄졌다.

► 판결문 전문 보기: 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375452_1542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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