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대비 과(課)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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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대비 과(課) 너무 많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0.1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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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과 증가…하위직 공무원 부족 우려
윤재옥 의원 “몸집만 불린 조직체계 정비”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06년 12월 광역자치단체의 ‘과(課) 설치 자율화 조치’ 이후 10년간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 전체 공무원 정원은 7.6% 증가한 반면 동 기간 광역자치단체 과(課) 증가율은 54%에 달해 광역자치단체의 무리한 과(課) 수 증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이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2006년 12월 광역자치단체 과(課) 설치 자율화 이후 최근까지 추이’ 자료에 따르면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자치단체 공무원 총 정원은 2006년 12월 274,329명에서 2015년 12월 295,379명으로 7.6%(21,050명) 증가했고 동 기간 과(課)는 632개에서 973개로 10년새 54%(341개)가 늘었다.

▲ 윤재옥 의원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로 2006년 12월~2015년 12월 기준 정원은 7% 증가했으나(16,333명→17,470명) 동 기간 과(課) 수는 69개에서 139개로 101.4%(70개) 증가했다. 또 인천시는 10년새 공무원 정원이 3.9% 증가한(5,714명→5,934명) 반면 과(課) 수는 42개에서 76개로 81%(34개)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정원이 28.5% 늘었으나(8,265명→10,623명) 과(課) 수는 68개에서 120개로 76.5%(52개) 늘었다.

부산은 10년간 정원이 9.5% 늘었으나(6,291명→6,892명) 과(課) 수는 48개에서 80개로 66.7%(32개) 증가했다. 대구시도 공무원 정원이 16.1%(4,697명→5,454명) 늘었으나 과(課) 수는 42개에서 63개로 50%(21개) 늘어난 모습이었다.

현행에서는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원 수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과(課)가 증가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높은 과장 직위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현장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현장 공무원 수가 줄면 대민 행정서비스 등 현장 업무의 질도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복지수급자가 1,000명이 넘는 곳도 있어 지방공무원 확충이 절실하지만, 자치단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상위직 공무원 수를 늘려 상대적으로 하위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윤재옥 의원은 “행자부의 자치단체 조직 설치 자율화의 주된 목적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정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 체계를 갖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임을 강조하며 “제도를 악용해 몸집만 불린 채 정작 해야 할 대민서비스를 소홀히 한다면 조직 설치 자율화의 정책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재옥 의원은 “각 지자체는 성숙한 지방자치에 걸맞게 주민편의와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조직과 기능을 면밀히 점검‧재정비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는 내실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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