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순직‧부상자 증가 “처우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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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순직‧부상자 증가 “처우 개선돼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0.1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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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소방공무원 순직 60명‧공상자 3,241명
황영철 의원, 장례지원 조례 대통령령 제정 강구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06년~2015년 10년새 소방공무원 순직‧부상자(공상자)가 24.3%가량 증가하면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은 물론 특히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 조례를 대통령령이나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 근무유형별 순직‧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순직‧부상자는 304명에서 2015년 378명으로 10년간 24.3% 증가했다.

▲ 황영철 의원

10년간 순직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6명, 2007년 7명, 2008년 9명, 2009년 3명, 2010‧2011년 각 8명, 2012년 7명, 2013년 3명, 2014년 7명, 2015년 2명이었다(총 60명).

10년간 순직자 60명의 근무유형은 화재진압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40%), 구조 17명(28.3%), 기타 13명(21.6%), 구급‧교육훈련 각 3명(각 5%) 순이었다.

또 10년간 부상(공상)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98명, 2007년 279명, 2008년 337명, 2009년 355명, 2010년 340명, 2011년 355년, 2012년 285명, 2013년 291명, 2014년 325명, 2015년 376명이었다(총 3,241명).

10년간 부상자 3,241명의 근무유형은 화재진압이 754명으로 가장 많았고(23.2%), 구급이 752명(23.2%)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으로 부상을 얻은 소방관이 전체 46.4%로 대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구조 342명(10.5%), 교육훈련 314명(9.6%), 기타 1,079명(33.3%)로 나타났다.

10년간 순직‧부상자 수는 증가한 반면 국가유공자 지정은 감소한 모습이다. 소방공무원이 공무를 수행을 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입은 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지만 이 수는 줄고 이는 상황이다.

황영철 의원의 ‘최근 10년간 국가유공자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06년~2015년 국가유공자 지정인원은 총 302명이고, 연도별로는 2006년 54명, 2007년 60명, 2008년 61명, 2009년 38명, 2010년 17명, 2011년 25명, 2012년 13명, 2013년 12명, 2014년‧2015년 각 11명이다. 소방 국가유공자가 10년새 79.6% 감소한 결과다 .

황영철 의원은 2009년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직 공무원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됐고, 국가유공자 지정 기준이 까다로워졌으며 공상작들이 유공자 신청을 잘하지 않아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 2006년~2015년 소방관 순직현황
▲ 2006년~2015년 소방관 공상현황/출처:황영철 의원실

황영철 의원은 10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60명에 달하고 최근 태풍으로 인한 인명구조작업 중 한 소방관이 또 순직한 것에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제복공무원인 군인은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으로, 경찰은 경찰청 예규에 따른 경찰의식규칙에 따라 장례 형식이 있었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장례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 올 초 국민안전처가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란 조례안 표준안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보냈다.

황영철 의원은 “이제라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조례제정은 더딘 상황으로 부산, 대구 동구, 광주, 세종시 등 4개시의 경우만 제정이 돼 있다”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 운용할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규칙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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