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 도산감독기능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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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 도산감독기능 활성화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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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관계인 선임과정 관여 및 업무수행 평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의 도산감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추진된다.

지난 13일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도산절차관계인의 선임과정에 관여하고 절차관계인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설립 당시 직접 도산절차관계인 선임과정에 관여하고 절차관계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등 간접적으로나마 도산감독업무를 담당할 것을 전제로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자문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 13일 임시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도산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

여기에 지난 9월 6일 개정된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위원회 상임위원과 실무지원단장, 간사가 지명되고 실무지원단원도 충원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기반이 갖춰지면서 도산감독기능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위원회의 절차관계인 선임과정 참여는 위원회가 각급 법원의 관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관리인·보전관리인·감사 선임과정에서 적격·부적격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파산관재인·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은 개별 법원이 작성하되 여기에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외부(전임, 비전임) 회생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서류 및 면접심사를 담당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절차관계인에 대판 평가는 각급 법원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내역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정기적인 수시 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도산절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도산절차관계인들의 비리사실을 신고 받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절차관계인 평가 측면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28일 회생·파산절차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 법원행정처에 설치됐다.

반기별로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5일 6차 정기회의까지 도산전문법원 설및 및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공정성 제고 방안, 워크아웃 장점 도입 등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선 방안 등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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