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32% 성과연봉제 위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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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32% 성과연봉제 위법무효?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0.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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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절차위법‧졸속 도입 등 비판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 갑)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들 중 다수가 도입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선행하여 구축돼야 할 성과평가시스템이 마련된 곳은 현재까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졸속 도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 진선미 의원(더민주, 안전행정위원회)

먼저 현재까지 행자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한 138개 지방공기업들 중 32%에 달하는 44개 기관들은 현행법상 요구되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성과연봉제 도입이 위법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필연적으로 일부 직원들의 연봉삭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자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 도입기관 중 44개 기관(32%)이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것.

또한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해서는 임금지급의 근거가 되는 보수규정이나 연봉제규정 등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 성과연봉제 도입 지방공기업 138개 중 무려 92%인 127개 기관의 경우 현재까지 보수규정 및 연봉제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이들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고, 그 예산은 무려 24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성과연봉제의 핵심인데 성과연봉제 도입 138개 지방공기업 중 단 7.2%에 불과한 10개 기관만이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138개 지방공기업들 중 대다수가 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한 졸속 도입”이었다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상 위법성이 문제되는 기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묵과하고 오히려 이들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위법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진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수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하기보다,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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