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경찰주재관, 31개국 59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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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경찰주재관, 31개국 59명 뿐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0.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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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인력보강하되 총경이상 파견 자제해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은 31개국 59명으로, 중국 13명, 일본 5명, 미국 5명 등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인 22개국에 단 1명만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국가의 치안행정 및 사법행정과 공조를 한다고는 하지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

앞서 올해 북한․중국 접경지역에서 한국인 연락두절 실종신고 7건 중 2건의 당사자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외교부의 8월 30일 발표가 있었다. 현재 중국 선양의 한국총영사관의 경찰주재관 파견 현황은 경감 2인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국민에 대한 테러․범죄 예방․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주재관 파견에 대해 경찰이 외교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59명의 재외공관 경찰주재관 중 경무관 계급은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중국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등에 총 4명이 파견되어 있다. 그 외에는 주로 경감, 경정, 총경 계급인데, 사실상 고위직인 경무관은 실무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자국민 보호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주재관 파견이라기 보단 쉬어가는, 외유하는 직책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는 것.

실무를 할 수 있는 직급의 주재관을 파견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며 역량을 키워 줄 필요가 있음에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대사관에 단 1명의 경무관 뿐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 주재관 파견자 중 80%에 달하는 인원이 경찰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쏠림현상이 경찰내부에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 표: 백재현 의원실 제공

백재현 의원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 재외공관 주재관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총경 이상 경무관 주재관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 파견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내부 사기 측면에서 경찰 해외주재관 특정보직 특정출신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까지 전 세계 각국의 수형시설에 있는 한국인 수감자는 1,259명으로,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사범 315명(25%), 살인 177명(14.1%), 사기 등 156명(12.4%), 절도 110명(8.7%), 강도 80명(6.4%) 순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470명(37.3%), 중국 320명(25.4%), 미국 263명(20.89%), 필리핀(5.24%), 호주(2,1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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