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소방학과 대학생, 소방공무원 경채에서 역차별”
상태바
“4년제 소방학과 대학생, 소방공무원 경채에서 역차별”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0.07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 이후 경채 합격자 2년제 졸업자가 4년제의 2배
이재정 의원, “경찰공무원 임용령 벤치마킹해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응시기준 역차별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상 경력경쟁채용 기준이 졸업에만 맞춰져 있어 4년제 소방학과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2년제 소방학과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해당기준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총 438명으로 이중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가 150명,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88명으로 나타나 2년제 졸업생이 4년제 졸업생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이재정 의원실 제공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및 별표4 경력경쟁채용등응시교육과정기준표에 따라 소방분야 응시교육과정은 소방학과 및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응시기준이 관련학과 졸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2년제 대학 졸업학생에 비해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늦춰지는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다른 응시생보다 더 많이 공부해도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오히려 2년 더 늦춰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응시기준을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4년제 대학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직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 경찰행정학 전공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임용령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의원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공무원 임용에 있어 더 많이 교육받았다는 이유로 응시기준에서 역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간 임용된 경력경쟁채용 인원만 따져봐도 4년제 졸업생이 2년제 졸업생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임용령이 분명한 역차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안전처는 하루빨리 경찰과 유사한 이수학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