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들, 故백남기씨 사건 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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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변호사들, 故백남기씨 사건 특검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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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 은폐 의혹…부검 영장 집행 특검에 맡겨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나승철 변호사 등 119인의 청년 변호사들이 故백남기씨의 사망 사건의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故백남기씨가 317일 만에 사망한지 열흘이 넘었지만 부검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故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발표했고 법원은 경찰이 부검을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했다.

그 사이 서울대병원·서울대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故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고 발표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망진단서가 대한의사협회 공식 진단서 작성기준인 ‘진단서 등 작성 교부지침’을 어겼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나승철 변호사 등 119명의 청년변호사들은 7일 故백남기씨 사망 사건의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년변호사들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의료적 판단이 필수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판단에 해당한다”며 “故백남기씨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경찰이 부검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족들의 불신에는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하며, 영장의 집행에 대한 최종 판단 역시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볼 때 경찰이 故”백남기씨의 상반신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것과 故백남기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며 과거 대법원이 칼에 찔린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음식과 수분 섭취를 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밥과 콜라를 먹었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칼로 찌른 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주치의 백선화 교수의 주장대로 故백남기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물대포 직사와 故백남기씨의 사망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청년변호사들은 故백남기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故백남기씨가 머리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남아 있고 법원이 이미 故백남기씨의 진료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을 허용한 상황에서 故백남기씨의 사망은 물대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굳이 부검을 하지 않아도 수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부검 영장의 집행에는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변호사들은 “법원이 발부한 조건부 영장에는 ‘부검 실시 이전에 부검의 시기·방법·절차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법원이 정보의 단순한 ‘제공’을 넘어서 ‘공유’까지 요구한 것은 부검의 모든 과정에서 유족이 공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법원이 부검에 유족의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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