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사칭 범죄자 116명 검거, 구속은 단 3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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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사칭 범죄자 116명 검거, 구속은 단 3명만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0.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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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갑질 근절하겠다는 경찰청장, 공무원사칭 범죄 엄단해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최근 4년간 공무원사칭 범죄자 검거인원이 116명인데 반해 구속은 단 3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자, 국회에서 공무원사칭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사칭 범죄자의 검거건수는 2013년 이후 116명이었으나, 구속은 3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지난해에는 검거건수 22건, 24명이 검거됐고 올해에는 7월 말 기준으로 15건, 32명이 검거되어 이미 작년 한해 동안 검거된 인원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한 경우로 검거된 인원은 10명에 달했다.

▲ 자료: 김영진 의원실 제공

공무원사칭 범죄자는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를 위반한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공무원이나 경찰 등을 사칭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심각한 갑질”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청장의 최우선 과제로 갑질 횡포 근절을 선언한 만큼, 또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사칭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선결과제로 ‘갑질 횡포 근절’을 선언했다. 그에 발맞춰, 지난 달 1일 ‘갑질 횡포 근절 TFT’를 발족시켜 100일 간 집중 단속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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