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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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1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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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분모집제 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공직의 문은 다양한 사람에게 열려있다. 정부는 적극적평등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함으로써 공직진출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장애인 구분모집제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장애인 신규채용비율] 인사혁신처 시행 공채시험에서 전체 채용인원 중 장애인 선발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A.「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이며, 각급 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도 역시 신규 채용인원의 3% 이상입니다. 다만,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신규 채용비율은 6%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에서는 공안직렬(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을 제외한 전체 채용인원의 6%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만이 응시하여 경쟁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은 5급 공채에는 없고 7‧9급 공채에서만 실시합니다.

Q.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저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의거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이며,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자가 포함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특성상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단계에서 개별 수험생의 신체 상태를 사전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및 상이등급자 이외에 신체가 불편한 수험생을 인사혁신처가 별도로 규정‧관리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될 수 있는 방안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상이군경,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가능여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건가요?

A. 앞서 살펴본대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귀하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상이군경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장애인 등록절차 없이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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