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하는 공무원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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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하는 공무원 많아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12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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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7.7% 이용…전년대비 5,692명↑
문광부 83%·인사처 64.6% 유연근무제 이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다양한 유연근무를 활용해 일과 가정, 자기계발에까지 나서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의 김정은 사무관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3형제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김 사무관은 매일 오후 5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온다. 예전 같았으면 퇴근시간인 6시 이전에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재택근무 덕분에 홀가분하게 아이들을 맞으러 갈 수 있다. 김 사무관은 “재택근무를 이용하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일찍 데리고 올 수 있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약 1시간)을 절약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내에 심사결과에 흠결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돼 업무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3년 전 대학원에서의 학업을 포기하고 공직에 입문한 행정자치부 행정한류담당관실의 홍아름 전문관은 공무원이 된 후에도 학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공무원도 유연근무제를 쓸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학업에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홍 전문관은 시차출퇴근형을 활용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논문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는 12시간을 근무하고 다른 날 4시간 일찍 퇴근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을 이용해 업무와 학업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많은 공무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일하는 시간과 요일을 다양화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가 상반기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점검한 결과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상반기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2만 4,679명(이용률 17.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987명, 13.2%)보다 5,692명이 늘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유연근무제 이용자 전체인원(27,257명, 18.9%)에 육박(94%)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연근무형태는 ‘시차출퇴근형’이었지만 ‘근무시간선택형’과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차출퇴근형은 지난 2014년 77.7%에서 지난해 74.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 6월 기준 73.4%의 비율을 나타냈다. 근무시간선택형은 2014년 8.7%, 2015년 14.4%, 올 상반기 15.2%로 늘어났으며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는 2014년 4.3%, 2015년 4.8%, 올 상반기 6.6%로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같은 추세가 향후 유연근무제의 활용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연근무제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용률 83%)로 확인됐다. 이어 인사혁신처(64.6%), 행정자치부(61.7%), 국민안전처(59.8%), 교육부(59.6%), 특허청(45.7%), 고용노동부(3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광부는 유연근무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필수 인원을 뺀 거의 모든 직원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근무의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동해해경본부 직원들도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해 인명구조 수영강좌,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제로 전환한 공무원이 203명으로 올해 목표 116명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 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특허청은 손쉽게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상반기에만 심사관 141명(14.3%)이 원격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의 공직사회 근무혁신 지침이 시행된 지난 2월 22일 이후 각 부처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공직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으로 유연근무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공무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며, 자기계발 등으로 공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더욱 활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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