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부정청탁·금품수수 자체 신고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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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부정청탁·금품수수 자체 신고시스템 구축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0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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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운영예정
지자체 청탁금지법 시행도 적극 지원키로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관련,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행자부 직원 누구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2회 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 약속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돼있다.

단, 부정청탁은 1회 거절의사를 밝히고 재차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에 신고(법 제7조)하도록 하는 한편 수수금지 금품의 경우에는 제공, 약속을 받은 즉시 신고(법 제9조)하도록 돼있다.

행자부 직원은 누구나 내부망인 하모니에 탑재된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 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외에도 청렴상담실, 청렴자료실, 청렴Q&A 코너도 마련, 직원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청렴 및 공직가치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행자부는 2013년 10월부터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자체신고시스템’이 운영되면(9.28. 운영예정) 일반국민들은 공직비리를 신고하고 공직비리를 제의받은 공무원은 내부망을 통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2중의 공직비리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청탁금지법’ 자체 시행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 마련에도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청탁금지법 T/F를 구성하여 준비상황을 총괄하면서 자체 청렴캠페인을 시행했으며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를 발간,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뿐만 아니라 시도, 시군구 공직감찰팀장 270여명을 대상으로 감찰공무원 연찬회(8.16)를 실시하고 448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독려, 집합교육(8.29)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시행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17개 시도 감사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설치(경기) 등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기준을 수립하고 청탁신고시스템 개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영 행자부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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