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속공무원에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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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속공무원에 청렴교육 실시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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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지난 8월 31일 실시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라 농식품부)가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예방 및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을 지난 8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정착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김종철, 이하 교육원)이 농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일반직원 등 5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청렴특강(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등)과 △청렴콘서트(연극, 포크송, 다큐멘터리 시청)로 구성됐으며, 특히 청렴연극 등을 통해 교육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 청렴연극을 관람하는 농식품부 공무원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번 교육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속 공무원 모두가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됨으로써, 깨끗한 농림축산식품부를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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