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김앤장, 김영란법 전국순회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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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김앤장, 김영란법 전국순회설명회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8.1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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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위법 경계에 대한 기업이해 증진 목적
18일부터 9월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개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순회설명회를 시작했다.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설명회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전국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은 사회 일반은 물론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법과 위법의 경계를 명확히하고 기업의 혼란을 줄이겠다”며 설명회 취지를 밝혔다.

진행은 40여분간 법령의 주요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설명, 이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의 대응과제를 제시, 그에 대하여도 질의응답을 나누는 식이다.
 

▲ 사진은 지난 5월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8일부터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를 꾸려 운영해 왔다.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말부터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를 것이므로 설날이 있는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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