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기피' 첫 무죄선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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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기피' 첫 무죄선고 파장
  • 법률저널
  • 승인 2004.05.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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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 이유 병역거부 처벌 못한다"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 계속 불인정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사상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군 복무와 예비군 소집에 불응한 정병무씨 등 3인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날 "병역법 제88조 제1항는 입영거부자 전체를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 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제인권규약·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등을 감안해 세 사람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오직 양심에 따른 결정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과정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 △거부 결정 전후 종교나 양심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심의 자유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양심의 형성 내지 결정의 과정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강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이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다수의 양심이 소수의 양심을 무시해서도 안되고 소수의 양심이 다수에게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지난 2002년 1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시환 판사(당시)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태다. 위헌심판 제청 이후 각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로 미징집 최소 형량인 1년6월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헌재 결정 이후로 판결을 연기해왔다.

하지만 병무청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권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상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병역상 혜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는 2000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 379명, 2002년 825명, 2003년 561명, 2004년 3월 현재 73명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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