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수단 허용으로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28일 성명을 발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를 향해 김영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헌재가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판단에 치중한 결정으로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직무와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공직자 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 또 배우가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 등의 상한액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도 위헌 논란의 원인이 됐다.
대한변협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민간언론’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란법이 ‘비판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될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의무와 제제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해당 조항은 범인을 은닉한 친족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 규정과 충돌되는 등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부간 불신을 조장하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반인륜적인 악법”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국민들은 사교·의례·부조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행동제약을 겪게 된다”며 ‘부정청탁’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우리 국민은 이제 하나하나의 행동을 할 때마다 먼저 국가에 물어보아야 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상실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 됐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 시행 전에 조속히 개정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인륜적인 요소를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