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아동복지시설·학원 등 취업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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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아동복지시설·학원 등 취업제한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28 17: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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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취업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 A씨는 ○○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생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강제추행죄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시장은 신생보육원에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A씨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시장을 상대로 해임요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규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헌법재판소는 28일 일률적으로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복지시설 운영·취업을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복지시설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다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해 어떤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해 일률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이로 인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 규정의 공익과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헌재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같은 취지에서 헌재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이나 교습소를 개설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학원의 개설 및 취업을 제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설 및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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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아 2016-07-29 00:35:03
나라가 미쳐 돌아가니 헌재가 설치는구나
성범죄 새키들이 자유로이 취업도 하고 돈 벌어서 돌아다녀서 뭐할까..?

헌재는 존중받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존중받을 판결을 내리세요. 이러니 대법원한테 떨어진다는 소리나 듣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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