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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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부터 시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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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사립학교 교원 일반행동자유권 침해 부정
헌재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제재 연좌제 아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직무와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공직자 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도 포함돼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시됐다.

또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 등의 상한액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도 위헌 논란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012년 법안이 처음으로 제안된 이후 4년을 이어온 긴 진통을 끝내게 됐다.

“사학·언론의 자유 위축 우려보다 김영란법 공익 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들었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주장한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제한은 부정했다.

헌재는 “국가권력에 의해 청탁금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지만 이는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 우려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시 신고 의무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의미가 모호해 명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부정청탁금지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먼저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직무수행에서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제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의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이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의 경우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만 처벌하고, 금품수수금지조항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를 교육계와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했다.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는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의 침해가 아니고, 청탁금지법의 남용을 우려해 사학·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며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민간영역 결정, 입법자의 선택 사항”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 등의 구체적인 상한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이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액’이 문제되지 않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을 사례금 등으로 수수한 경우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또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도 부정했다.

‘연좌제’ 여부가 논란이 된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은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 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민간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만 포함시킨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공정성ㆍ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어느 범위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인지는 업무의 공공성, 청탁관행이나 접대문화의 존재 및 그 심각성의 정도, 국민의 인식,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선택할 사항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이들 조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민간부문 중 우선 이들만 ‘공직자등’에 포함시킨 입법자의 결단이 자의적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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