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7급 민간경력자 PSAT 상황판단 단기 고득점 비법 대공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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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 PSAT 상황판단 단기 고득점 비법 대공개 2편
  • 김현중
  • 승인 2016.07.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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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기준을 찾아라 -

김현중 유비온 연구원

상황판단 영역의 문항을 풀이할 때 ① 주어진 정보에서 판단기준을 찾고 이를 근거로 ② 선택지의 정오 또는 결론을 판단하는 2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상황판단의 평가항목은 크게 이해, 추론및분석, 문제해결, 판단및의사결정 등 4가지로 구성되는데, 판단기준을 찾고 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과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황판단 영역에서 이해능력, 추론및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비중이 매우 높다(민간경력 PSAT의 경우 70% 정도). 주로 ① 주어진 정보의 쟁점 및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② 주어진 개념/원리들을 새로운 상황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 ③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상황을 분석하거나 추론, ④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결론 또는 해결책(또는 대안) 관련 요소들을 추론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풀이시간의 제한(25문항 60분)이 있고 문항 당 대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1분~2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주어진 정보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선택지의 정오 또는 결론을 찾는데 필요한 판단기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기출문항을 통해 연습해보도록 하자. 아래 문항은 규정을 제시하고 각 선택지에 대한 정오를 판단하는 문항으로 선택지마다 판단기준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
 

▲ 이미지 출처: 인사혁신처

문.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15년 기출문항)

제00조(국회의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00조(국회의 임시회) ①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집회한다.

제00조(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①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 황>

○국회의원 총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제△△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금년 4월 20일(수)에 실시되며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① 제△△대 국회의 첫 번째 임시회는 4월 27일에 집회한다.

→ 

‣ 기준 : 제2조 2항

‣ 이해(용어의 변환) : 최초 → 첫 번째

‣ 이해(비교개념) : 임기개시일 vs 선거일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첫 번째)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일(cf. 총 선거일)로부터 7일째에 집회하고 △△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므로 6월 5일에 첫 번째 임시회 집회.

② 올해 국회의 정기회는 9월 1일에 집회하여 12월 31일에 폐회한다.

‣ 기준 : 제1조, 제3조 2항 2호

‣ 이해/추론 : 날짜 및 요일 계산

(×) 정기회 집회는 9월 1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정기회는 9월 1일에서 3일(1일이 토요일인 경우) 사이에 집회하여야 하고, 12월 31일은 9월 3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100일 초과하므로 가능하지 않는 일정임.

※ 달력관련 계산법

요일 또는 날짜를 계산하는 선택지는 매년 출제되는 선택지 유형이다. 아래 정리한 것만 기억하여도 쉽게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 날짜계산 - 100일 계산

① 날짜계산 주의사항 : 달별 구성일 수

ⓐ 31일 : 1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

ⓑ 2월 : 평년에는 28일, 윤년에는 29일

※ 평년(365일) vs 윤년(366일) : 해당연도가 4의 배수이면 윤년이지만 100의 배수인 경우 윤년에서 제외. 단, 400의 배수인 연도는 윤년에 해당

ⓒ 나머지 : 30일로 구성

② 기간계산 :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 초일(初日)을 산입하는 경우 : 기간 = 마지막 날짜 – 시작한 날짜 + 1

ⓑ 초일(初日)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 : 기간 = 마지막 날짜 – 시작한 날짜

9월 1일을 기준으로 100일째 되는 날은 특별한 지시가 없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12월 9일{=30(9월)+31(10월)+30(11월)+9(12월)}이다.

‣ 요일계산 : 특정요일은 7의 배수와 나머지로 추론

4월 20일과 9월 1일은 134일(=10+31+30+31+31+1) 차이로 7로 나누는 경우 나머지는 1이다. 따라서 9월 1일은 목요일이다.

③ 내년도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연간 1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기준 : 제3조 1항, 2항

‣ 이해/추론 : 정보의 조합(정기회+임시회)

(×) 정기회 매년 1회, 임시회 3회(2월, 4월, 6월)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집회. 따라서 130일 이상 가능(=정기회 100일, 임시회 1회당 30일씩).

④ 내년 4월 30일에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없이 5월 1일에 임시회가 집회된다.

‣ 기준 : 제2조 1항, 제3조 1항

‣ 이해/추론 : 임의적 임시회 vs 의무적 임시회

(×)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4월 30일)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5월 1일은 의무적인 임시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짝수월도 아니므로, 의장의 집회공고가 있어야 임시회 집회 가능

⑤ 제△△대 국회의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정해야 한다.

‣ 기준 : 제2조 1항

‣ 이해(용어의 변환) : 다음 연도 → 내년도

(○) 내년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내년(≒다음연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함

선택지 ⑤의 경우 제2조 1항의 첫 번째 문장을 적용하여야 하나, 두 번째 문장을 적용하는 경우 6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하는 것이 되어 틀린 선택지로 판단하게 된다.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찾는 것이 상황판단 문항 해결의 첫 단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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