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원 강사들 출장·동영상 강의 지원 등 감사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16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에 대한 감사 청구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이들 사시준비생들은 지난달 28일 교육부를 상대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반적인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내용은 ①25개 로스쿨에 대한 8년간의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실제 채점기준)의 공개 ②자기소개서에 부모신상을 기재한 사례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 ③장학금 지급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④사립학원 강사들의 로스쿨 출장강의 및 동영상 강의 지원에 대한 시정 요구였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사시준비생들의 감사청구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①에 대해 “로스쿨에 대한 실제 채점기준의 대학의 자율로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채점기준은 해당 로스쿨로 문의하라”고 답했다. ②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명보도자료를 공개했고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처분기준은 특정가능성, 구체적 직장명, 직위명 기재 여부 등으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와 관련해 축소 누락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③에 대해서는 “모든 로스쿨은 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총액의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급해야 하며 교육부는 매년 이행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 추가 장학금 지급은 대학의 자율사항”이라고 답변했다. ④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은 대학의 자율적 사항이며 프리로스쿨 과정은 신입생들의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운영하는 것으로 제기한 해당 대학의 경우 미참여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자율적 참여사항이었다”고 대답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이 중 ①, ②, ③ 항목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기로 결정했다. ①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이 올해 입시전형부터 정성·정량 평가의 실질반영방법 및 비율을 공개하기로 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준은 각 로스쿨에 직접 정보공개청구하기로 했다는 점, ②는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해명을 요청했고 ③은 장학금 지급이 끝나고 난 이후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④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설립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 이에 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감사청구 이행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 측에서 주장하는 로스쿨이 설립된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사법시험 일원화 시절 지나친 사교육 의존으로 인해 법학교육이 공동화됐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법학교육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북대 로스쿨은 2016년 1학기 정규교육이 시작되기도 전에 신입생들을 상대로 사설학원 민법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게 했고 한양대 로스쿨과 동아대 로스쿨, 경북대 로스쿨, 성균관대 로스쿨은 사설학원 강사들에게 출장강의를 하게 했다”고 전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이에 대해 ‘문제 없다’는 교육부의 대답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로스쿨의 운영을 감독할 주무관청인 교육부의 직무유기이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며 “교육부의 감사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법학교육의 정상화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춰 볼 때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여부를 감독할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방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제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