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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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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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특권?... “폐지해야” vs “내실화 할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최근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해명보도를 내놓는 등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93년 도입됐다.

정년을 1년~6개월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수자들은 지자체별 자체 계획에 따라 근무대신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합동연수를 받는다. 

시행여부는 지자체의 재량에 달렸고 행자부도 원하는 공무원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일선 지자체는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은 직원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 관행처럼 시행해왔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가 전액 지급되며 영어나 컴퓨터 교육 등 민간 연수기관에서 받는 교육 훈련비도 지자체가 전액 지원한다.

이에 막대한 예산이 공로연수자에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차이는 있지만 연평균 1천 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이미 정년보장이 되는 공무원에게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지나친 특권을 부여한다며 비판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공로연수제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공직사회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라는 게 최근 언론보도의 논지다.

공로연수는 파견근무에 해당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다른 공무원들의 연쇄 승진이 발생한다. 때문에 선배 공무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후배 공무원의 승진이 6개월~1년이 늦어지게 되어 결국 정년퇴직까지 6개월∼1년이 남은 공무원을 공로연수제도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공로연수제도가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자 지난 3월 행자부가 공로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변경한바 있지만 이또한 강제성이 없어 많은 지자체들이 종전과 같이 공로연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권고에 그칠 게 아니라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비판 보도가 있자 행자부는 공로연수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해명했다.

먼저 공로연수제도는 장기간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공직 노하우를 정리·전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고령화 사회에 퇴직 후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시 정년 6개월 이내인 공무원을 원칙으로 선정하므로 인사적체 해소라기보다는 신규채용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자부는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지는 않되,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화할 계획임을 내비췄다.

먼저 공로연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공로연수기간 중 전문분야와 관련한 재능기부, 현장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등 월별 공로연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각 지자체 공로연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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