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7급 민간경력자 PAST 상황판단 단기 고득점 비법 대공개
상태바
5급,7급 민간경력자 PAST 상황판단 단기 고득점 비법 대공개
  • 김현중
  • 승인 2016.07.13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제 자체에 집중하라 -

김현중 유비온 연구원

PSAT 상황판단 영역에서 측정하는 능력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해‧적용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대안)을 도출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두 가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영역에서는 질문에서 지시사항을 제시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문항에 주어진 정보로 제공한다.

상황판단 영역의 문항에서 지시하는 것(질문)은 다양해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첫 번째는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하라고 지시하는 유형이고 두 번째는 특정 결론을 찾도록 하는 유형이다. 2015년 기출문항을 살펴보면 ①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은 옳은/옳지 않은 것은?, <보기>에서 옳은/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등의 질문으로 나타나고, ②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은 재산등록 대상, 배상금액, 기호, 적절한 유연근무제, 관리대상주택의 수, 안전한 패스워드, 8월 1일의 요일, 두 번째로 위치를 교환해야 하는 두 개의 숫자,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찾으라는 질문으로 나타난다. 두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특정기준을 근거로 상황 또는 결론을 판단하라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 인사혁신처

상황판단 영역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질문과는 다르게 매우 다양하다. 텍스트, 법조문, 규칙 , 그래프, 도해, 순서도, 표, 그림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며, 소재 역시 역사, 인문학, 시사상식, 법, 행정, 사회과학, 수학, 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험과목처럼 내용을 익히고, 공식을 암기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점수를 향상시키기 어렵다. 2015년 기출문항을 살펴보아도 국사, 상식, 법, 행정, 수학, 통계학, 논리게임 등 다양한 주제로 나타나고, 형식 또한 텍스트, 규칙, 그림, 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미리 학습을 통하여 출제되는 영역의 지식들을 익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오히려 어떠한 정보가 제시되더라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을 찾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문항의 질문에서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주어진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찾아내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 과정에서 문항에 나타나지 않은 지시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는 문항을 해결하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제 자체에 집중하여야 한다.

실제 출제된 문항을 분석하여 상황판단 문항을 풀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문.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질문에서 지시하는 것은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보기>의 선택지들의 정오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① 주어진 정보에서만 판단의 기준을 찾아야 하며, ② 그 기준을 근거로 선택지에 나타난 결론(상황)의 정오를 판단하여야 한다.

방사선은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방출되는 것으로 우리의 몸속을 비집고 들어오면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에 피해를 준다.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피해 정도는 ‘rem’이라는 단위로 표현된다. 1 rem은 몸무게 1 g당 감마선 입자 5천만 개가 흡수된 양으로 사람의 몸무게를 80 kg으로 가정하면 4조 개의 감마선 입자에 해당한다. 감마선은 방사선 중에 관통력이 가장 강하다.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몸에 흡수된 감마선 입자는 각종 보호 장구에도 불구하고 400조 개 이상이었다.

만일 우리 몸이 방사선에 100 rem 미만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별다른 증상이 없다. 이처럼 가벼운 손상은 몸이 스스로 짧은 시간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문턱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정량 이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는 경우 우리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문턱효과의 예라 할 수 있다. 방사선에 200 rem 정도로 피해를 입는다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난다. 항암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300 rem 정도라면 수혈이나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 확률이 50%에 달하고, 1,000 rem 정도면 한 시간 내에 행동불능 상태가 되어 어떤 치료를 받아도 살 수 없다.

※ 모든 감마선 입자의 에너지는 동일하다.

⇨ 단위당 피폭량 또는 총 피폭량(기준 : 1rem)에 따라 인체의 피해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주어진 정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rem :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피해 정도로 무게단위당 흡수된 감마선 입자의 양으로 측정>

ⓐ 1rem = 1g당 감마선 입자 5천만개가 흡수된 양 = 1kg당 500억개 = 80kg 400조개

ⓑ rem당 영향

100 미만     영향 × → 문턱효과 : 가벼운 손상으로 스스로 회복하거나 정상적인 신체기능에 영향이 없음
200 정도 머리카락 탈락, 구역질
300 정도 사망확률 50%
1,000 정도 사망 100%

 

<보기>

ㄱ. 몸무게 120kg 이상인 사람은 방사선에 300rem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혈이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

⇦ (×) rem은 무게단위당 흡수된 양이므로 몸무게에 관계없이 rem 값에 따라 인체의 영향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120kg이라도 300rem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사망확률은 50%에 달하므로 사망 가능

ㄴ. 몸무게 50kg인 사람이 500조 개의 감마선 입자에 해당하는 방사선을 흡수한 경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구역질을 할 것이다.

⇦ (○) 1rem은 1kg당 500억이므로 50kg인 경우 500조 개이므로 50kg인 사람이 500조 개의 감마선 입자를 흡수하였다면 200rem에 해당

ㄷ. 인체에 유입된 일정량 이하의 유해 물질이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경우 문턱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 문턱효과란 100rem 미만과 같은 가벼운 손상에 대하여 몸이 스스로 회복하거나 정상적인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ㄹ.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 투입된 몸무게 80kg의 소방대원 A가 입은 방사선 피해는 100 rem 이상이었다.

⇦ (○)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의 몸에 흡수된 감마선 입자는 400조 개 이상이고, 1rem은 80kg인 경우 4조 개 → 소방대원의 몸무게가 80kg인 경우 100rem 이상

위의 주어진 정보를 정리한 내용으로만 <보기>의 정오를 판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방사선 피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매해 기출문항을 분석해 보면 기존에 출제되었던 주제는 매우 적다. 결국 실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로 지시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정보는 문항에 모두 주어져 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더하여, 7월 30일 1차 PSAT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기존에 기출 되었던 문제를 통한 연습은 합격의 핵심비법이기도하다. 한편 고시닷컴에서는 1차 시험인 PSAT 단기 합격을 위해 ‘일주일 만에 4개년 기출문제 풀이를 독파하기!’ 이벤트를 진행중에 있다. 이 특강은 다수의 신림동 인기강사진이 합심하여 촬영한 16년 최신강의로 정확한 문제분석과 신속한 문제풀이를 목표로 한다. 더하여 이벤트 기간 내에 구매 하는 회원에 한 해 기존 업데이트 완료된 주요 핵심이론 강의까지 무료로 제공해준다.PSAT 과목 별 공부방법과 합격자 통계 등,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정보는 고시닷컴(http://www.gos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