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형법상 상관폭행죄 5년 이하 징역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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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형법상 상관폭행죄 5년 이하 징역 처벌 합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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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비례원칙 위배”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헌법재판소는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청구인은 육군논산훈련소에 입대해 훈련병 신분으로 있던 중 훈련소 지구병원 진료실에서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자로서 대위인 군의관을 폭행, 상관폭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2월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 재판이 계속되는 중 상관폭행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48조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상관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강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형법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나아가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부대에 속한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여도 그것을 인식하고 상관을 폭행했다면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에 위해를 끼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경우도 상관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해당 법조항이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 평등원칙 위배의 주장에 대해 “상관폭행죄가 형법상 폭행죄 등과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규정간 보호법익 및 죄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관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등 4인의 반대의견은 “상관폭행죄가 상관의 신체 안전과 함께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것 이외에 군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중요소를 추가로 규정해야 한다”며 “상관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관이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직무 수행 중인지 여부 등 다른 가중적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요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아예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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