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유법’ 의료행위 목사 부부, 사기죄는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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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유법’ 의료행위 목사 부부, 사기죄는 면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05 1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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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 ‘자연치유법’ 주장하며 단식 교육원 운영
의료법·약사법·식품법 위반과 ‘부정의료업’은 인정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재판장 이인복, 주심 김소영)은 각종 질병 치유를 위한 단식 프로그램을 개설해 교육원을 운영하던 목사부부의 행각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단 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의 죄가 인정됨으로써 따로 무죄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식품위생법 위반, 약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의료법위반의 점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甲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A교회의 목사이고 그의 아내 乙은 ‘OO자연건강교육원’ 대표로 있으면서 자연식이나 자연치유 등을 전파하는 음식점 B를 함께 운영해왔다.

이들은 교회나 B음식점 및 그 홈페이지에서 ‘자연치유법’이라는 이름 아래 소금물 관장, 단식과 소금 섭취, 간 클리닉, 된장 찜질을 통하면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말기암 환자나 난치병 환자 등을 유치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OO교육원에 합숙시키면서 교육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8년여간 총 1,571명의 피해자로부터 16억 3,25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1심은 이들이 각종 매체를 이용, 자연치유법이 모든 병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홍보해 참가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甲목사는 췌장암 판정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자연치유법을 통해 췌장암을 극복했다며 주요 일간지 등에 사연을 싣기도 한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달리 봤다.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이라 할 수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해야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또 甲목사의 췌장암 간증은 췌장암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어도 ‘췌장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인정되는 만큼 그 또한 기망의 정도로까지 볼 수 없다는 것.

나아가 수많은 피해자 중에 문제를 제기하며 처벌을 원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인 점, 교육 참가자들이 직접적으로 홍보를 보고 참여하게 된 경우가 많지 않은 점, 이들이 주장하는 ‘자연치료법’이 치유와 전혀 무관하거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그 효능을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 원심의 판단대로 사건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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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 2016-07-05 23:40:17
개.독.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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