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재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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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재원센터’ 개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7.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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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이 서초동 교대역 사거리에 위치한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새로이 『공익소송지원센터』를 출범시킨다.

초대 센터장은 이상철(사법연수원 14기), 석동현(15기)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를 기념해 4일 오후 5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공익소송지원센터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 정리해고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이용우 전 대법관의 발제를 기초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변 홈페이지 이미지 켑쳐

한변은 2013년 9월 10일 창립된 이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주4.3평화공원 전시금지 소송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공익소송과 북한인권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국군포로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탈북민 권익 보호 소송, 북한 반인도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북한인권과 자유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공익소송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번 『공익소송지원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더욱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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