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딸 국회인턴 채용논란과 대조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지난 해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던 사실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딸도 자신의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했던 것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이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법’을 대표발의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 뿐 아니라 그간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나 보좌진 월급 상납등의 문제는 심심찮게 화두가 됐던 바 초선인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백 의원의 1호 법안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법’은 정확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보좌직원 채용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 △보좌직원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해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수당과 특별활동비 등도 투명하게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백혜련 의원 외에도 우원식, 표창원, 금태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은 2011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검사직을 사직, 이번 20대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돼 법제사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로스쿨 논란에 대하여도 일본식 예비시험 등의 우회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