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시험과 판·검사 선발시험 분리 실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차단으로 전관비리 방지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큰 파문을 일으킨 법조계의 뿌리 깊은 병폐, 전관비리 근절 대책으로 변호사와 판·검사의 선발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판·검사 임용과 변호사 자격을 이원화해 별도로 선발·양성함으로써 전관의 발생 자체를 막는 방안을 전관비리 근절 방안으로 제시했다.
변협은 투 트랙 법조인양성제도의 도입에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이전까지 법조일원화를 유지하고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의 판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해 최대한 공직에 근무하게 하는 방안도 자격 이원화에 앞서 전관비리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으로 내놨다.
변협은 “법조인 양성제도를 이원화하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므로 기존 변호사시험법 등 법조인 선발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변협은 변호인선임신고서 없이 변론하는 소위 ‘몰래변론’을 한 변호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하고 몰래변론을 용인한 검사와 판사를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퇴임 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변호사가 형사사건 1건에 5천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변협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임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변호사법에 신설하는 방안,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와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 로스쿨 등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검사와 판사가 반드시 회피하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도 장지적인 전관비리 방지책으로 제시됐다.
변협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우선 임용하는 방안, 재판 시 재판장의 연고관계를 고지하는 제도,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연고관계를 공개하는 방안, 수임제한이 해제됐음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브로커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공소 제기된 비리 변호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이나 영구제명까지 강도 높은 징계를 하는 방안도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제안됐다.
변협은 “수십억원을 받으며 사건을 수임하고 수백억원의 수입을 쌓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크게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제도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제도가 더 이상 일부 법조인들이 야합해 벌이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고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