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택법령 시행전후...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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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택법령 시행전후...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부당”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20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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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선출공고→’15.12.22.→4회째 공고해 선출
국토부 “무효”...법제처 “절차 진행중으로 봐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전후에 걸쳐 진행된 입주자 동별 대표자 선출과정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봐서, 입주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일,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달리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는 해석을 내렸다.
 

 

‘주택법 시행령’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12월 22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제50조 제9항을 신설,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의 500세대 미만인 한 공동주택은 개정된 시행령 시행일인 2015년 12월 22일 이전 3차례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자 2015년 12월 22일 이후 네 번째 선출공고를 한 후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을 후보자로 등록, 대표자로 선출했다.

▲ ⓒ아이클릭아트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15년 12월 22일 이후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다”고 시행령을 해석해 선출을 무효라고 하자 동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던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개정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2회의 선출공고를 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따라 중임한 사람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그 이유에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적용되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며 위와 같은 사안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는 입주자 등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므로 선출공고를 마감했으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는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에 신설된 제50조 제9항의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라는 중임 제한 완화 규정은 민원인의 사안에도 적용, 그 요건을 시행일 전에 갖추었든 후에 갖추었든 충족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제50조 제9항 중임제한 완화 규정의 신설 취지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국토부의 해석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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