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8주년 기고] 법학교육에 있어서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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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8주년 기고] 법학교육에 있어서 상생
  • 홍복기
  • 승인 2016.05.20 13: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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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날 한국대학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의 자율성과 재정의 악화 등 여러 악재가 겹친 ‘퍼팩트 스톰’(perfect storm)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학계는 사법시험의 존폐를 둘러싸고 법과대학(법학부·법학과)과 로스쿨간의 갈등·반목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로스쿨과 사법시험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을 제기하며 평행선을 달릴 뿐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단체도 양분되어 있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와 법무부의 입장도 다르고, 사법부도 분명치 않지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국회도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법조인력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극심한 국론분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과 혼돈상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양측은 이미 식상한 자기만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접점을 찾고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양측의 주장 모두 로스쿨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로스쿨측도 꾸준히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법과대학과 법조계의 입장에서도 교육에 의한 법조인 선발을 부정하지 않는다. 현재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법학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배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양측이 기존의 자기주장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법과대학(법학과)의 우수한 인재들을 로스쿨로 입학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원래 로스쿨제도 도입 당시 로스쿨로 인가받지 못한 대학은 로스쿨 진학 준비 등 프리-로스쿨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바 있으나,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의 미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을 통한 사회지도자의 배출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양 교육기관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교수와 학생의 인적 교류의 확대와 순환구조를 통해 전체 법학계가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양 교육기관 간 교류가 잘 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법과대학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대학폐지, 학과명칭 변경, 정원축소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로스쿨과 법과대학의 상생방안으로 ‘법학전공 우수학생 할당제’ 등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때다. ‘법학전공 우수학생 할당제’는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로스쿨소재 지역대학 출신 할당제와 결합하여 응용할 수 있는 상생방안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상생방안을 통하여 로스쿨은 법과대학과 지역인재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과거보다 더 넓혀 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생방안의 도출은 각 로스쿨의 개별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계 전체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하고 대승적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상생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논리보다도 법과 법학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법조인·공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장래의 법학도들에게 미래설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망과 좌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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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ㅋ 2016-05-20 17:59:12
교수님~~사시가 존치되면
비법전원 법과대도 잘살수있습니다~~

사시가 존치되게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승전로스쿨? 2016-05-20 16:34:07
왜? 로스쿨비인가 학교에다 프리로스쿨 만들면 되니까 법학과는 어찌되도 상관없다? 아예 학교에다 공무원학원을 차리지 그르냐? 그럼 지금보다 버는 돈이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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