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 높은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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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과 높은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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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업무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우수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해 공직 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번 임용령 개정은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해 우수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예를 들어 상위직급 1명이 결원됐을 경우 현재는 승진후보자명부상 7명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10명으로 늘어난다. 상위직급 5명이 결원됐을 시에는 현행 20명 심사에서 30명 심사로 대상이 확대된다.

상위직급 결원 수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인원이 달라지는 공무원 승진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의 결원이 적은 경우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이후 15년만에 개정을 단행했다.

개정안은 역량과 자격이 충분한데도 결원이 없어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실무직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에 대해 상위직급(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으로 승진적체가 심각한 직렬의 성과 우수자들의 승진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개정안은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학습 문화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 동안 방역 업무는 보건직이 담당해 왔으나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방역직류를 신설, 공직 내 방역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운영을 도모한다.

개정안은 환경 변화와 새로운 지식·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연구를 원하는 5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무급으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지역 거주자를 해당 지역 소재 기관에 임용하는 ‘한지(限地) 채용’의 요건 중 직계존속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채용 당사자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의 현지성을 높이는 등 제도시행의 취지에 맞도록 손질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잎으로도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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