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 정규직공무원 100%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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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 정규직공무원 100% 보충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3.2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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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백여명 공직 창출…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시간선택제공무원, 소수점 정원관리제 도입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앞으로 육아휴직으로 결원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100%까지 대체할 수 있으며 이제 따라 18백여명의 공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형태가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사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설명회를 열었다.

▲ 행정자치부 제공

이번 지침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확대 ▲소수점 정원 ▲부처요구 前 선제적 조직지원 ▲소수직렬 정원 통합관리 등이 새로 도입됐다. 각 부처는 이 같은 지침을 근거로 2017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요구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육아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 했을 때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기관별 육아휴직자 수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공백없는 일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관리도 기관 현실에 맞게 자율 운영토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어도 사무실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 2014년 중앙부처 육아휴직으로 인해 절반 이상인 986명은 공석으로, 882명은 임기제 등 비정규직이 대체했다.

이 같은 임시직 대체인력과 공석을 모두 정규 공무원으로 보충하면, 1800여명의 공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문성·숙련도가 높은 정규인력 활용률 증대로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제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 40시간 일하는 정원 1명당 주 20시간 근무하는 2명만 채용할 수 있었다. 이에 인력운영이 경직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수점 정원제가 도입되면 20시간-2명 규정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주 40시간 이하로 10시간 등으로 잘게 쪼개 업무특성에 따라 유연한 정원관리가 가능해 신규 직위 발굴 등 시간제 근무형태가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처 요구 전 선제적 조직지원’을 통해 부처의 요구가 없어도, 행자부에서 선제적으로 기능·인력 보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광 등 일자리 창출 과제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록연구사, 사서 등 소수직렬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원도 통합·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가 역점추진하는 4대 개혁과 일자리 창출 완수를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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