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1심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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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1심 강화 방안 논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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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감정절차 개선 추진
파산·회생 브로커 방지·법정언행 개선 방안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법원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올바른 재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강화학고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업무처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 각 법원에서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지난 17일에서 18일까지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 대법원>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의 재판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심급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재판제도와 실무 관행을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민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증거조사절차의 적정화 △감정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항소심의 1심 양형재량 존중 및 각급 법원간 양형 편차 해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집중형 사건처리절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임대차 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 등 서민의 생계형 분쟁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재판부와 법정 중심의 공판절차를 강화한 집중증거조사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는 법정언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됏다. 전국 법원장들은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1대 1 법정언행 컨설팅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전국 법원의 강의형 연수 지원 △경력별 연수 과정에 법정언행 관련 강좌 포함 △법정언행 모범재판 동영상 제작 및 배부 등을 통해 바람직한 법정언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외에 전국 법원장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파산 회생 사건 브로커에 의한 파산 회생 절차의 악용을 막기 위해 악용 위험사건 중점 관리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시행하고 소년보호사건 및 보호명령 사건에 대한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해 각종 기관으로의 위탁 보호 등에 이어서 체계적인 집행감독업무를 실시키로 했다. 또 그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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