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의 “단체 해산”에 특허변호사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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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의 “단체 해산”에 특허변호사회 ‘발끈’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22 16:16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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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능력과 전문성 폄하 말라”며 사과 요구
“특허소송대리권도 운운하지 말라”며 날선 비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창립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두고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 간 신경전이 드센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단체의 본질을 위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변협이 진정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기만적 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특허변호사회가 22일 “대한변리사회는 비난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는 성명을 내고 공격에 나섰다.

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회를 가리켜 특허전문가 행세를 하는 위장 단체라고 근거 없이 비난하고, 나아가 특허 등 변리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크게 폄하했다”며 발끈했다.

이어 “우리 회와 소속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변호사 전체의 명예와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청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을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라 매도하면서 이들에게 특허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그 본질을 숨긴 위장단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는 것.

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격을 바탕으로 민사와 형사는 물론 금융, 기업, 환경, IT, 의료, 조세 등 여러 분야에서 각자 특화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각 분야마다 다양한 임의단체를 설립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17일 대한특허변호사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22일 특허변호사는 즉각 사과하라며 반박하고 나서, 양 단체간 공방이 한층 치열해 지고 있다.

특히 “우리 회는 특허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엄연하고 실질적인 변호사단체”라면서 “그럼에도 실체가 없는 위장단체라고 비방하며 해산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허변호사회는 또 대한변리사회는 더 이상 소송대리권 운운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없고 그나마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소송 대리권도 특허소송이 법정 변론 없이 진행되던 특수한 배경 하에서 변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에 불과할 뿐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변리사(辨理士)와 변호사(辯護士)의 ‘변’자가 서로 다른 것도 변리사는 기술의 분별(辨)을 업으로 하는 자격이지 소송대리 및 변론(辯)을 업으로 하는 자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마740 결정)는 것을 꼽고 있다.

특허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변리사회가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줄 것’까지 요구한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무시하면서 국민들의 실질적 권익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리사회는 현실을 직시해 변리사들이 소송전문가가 아님을 인정하고 특허분야에서의 소송대리권 운운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대한변리사회를 향해 내부 분쟁을 회석시킬 목적으로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특허변호사는 “대한변리사회는 신임 회장이 선출된 후 취임식도 하기 전에 새 회장과 임원들이 해임을 요구받는 등 내분에 휩싸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변리사회가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공격하는 것은 내부갈등을 희석시키려는 얕은 수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정 심사숙고해 그 처신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간의 직역과 자격을 두고 쌓인 앙금은 현재진행형을 넘어 미래형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공방을 펼쳐 왔던 변호사에 변리사자격자동취득 논란은 지난 1월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구체화(연수교육기관 및 기간 등) 할 것인가를 두고 또 다시 격돌하고 있다. 특허청 주최로 지난 17일 한국지식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들이 변리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와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며 토론회장 퇴장해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특허청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변리사 자격요건인 실무수습의 세부사항’을 두고 2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상황이지만 접점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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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 2016-03-23 08:05:39
변호사들에게 기술은 차치하고서라도 특허법은 제대로 아는지 묻고싶다 ! 우선일이 무엇인줄 아느냐 균등론의 5가지 항목은 아느냐 teach away 가 무엇이고 무엇을 판단할때 고려되는 사항인지 아느냐
특허법도 모르고 기술도 모르고 변리실무경험도 없고
국민의 권익보호는 왜면하고 오직 사익만 생각하는 변호사들이야말로 반성하라

안타깝다.. 2016-03-23 00:32:26
사시 붙었다는 자칭 인재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산업발전은 뒤로한채 자기 아들딸 출세만 시키려고만 하니... 몇개월 연수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길러지지 않는다는걸 모를만큼 생각이 짧은사람들은 아닐텐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2016-03-22 21:30:25
이공계무시현상은 어딜가나있다.

"변" 자가 다르다며 2016-03-22 21:17:17
왜 변호사가 자격없이 변리사를 하려고 하지?

아이고 2016-03-22 20:07:32
얼마나 공대생들을 핫바지로 보면
수년간 공학 공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술을 미적분조차 제대로 모르는 자신들이 다 처리할수 있다고 주장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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