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제도적 형태가 헌법해석에 주는 영향 고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마티아스 예스테드(Matthias Jestaedt)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대 학장 초청 토론회가 2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송석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김하열 교수, 경북대학교 박진완 교수,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가 참여, 마티아스 예스테드 학장의 주제발표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마티아스 예스테드 학장은 독일의 헌법재판제도 모델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헌법재판기관의 형태와 헌법해석의 연관성을 골자로 하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번에 방한한 마티아스 예스테드 학장은 Hans-Kelsen 연구소 소장이며 2014년부터 프라이부르크 대학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 이론 및 제도에 대한 여구로 유명한데 현재까지 총 100여개 이상의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 등 폭넓은 주제의 관련 논문을 다수 저술한 학자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 모델에 따른 헌법해석방법의 특성 이해와 헌법재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소의 모델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