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인사법 기본권 침해 직접성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연령 제한에 걸려 장기 군법무관에 지원할 수 없었던 로스쿨 졸업생이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015년 2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장기 군법무관의 지원자격을 임관예정일 기준 32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로스쿨의 재학기간이나 변호사시험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제한연령이 지나치게 낮으며 비전투병과로 분류되는 군법무관의 업무특성 상 제한연령을 완화해 다양한 경력의 법률전문가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군법무관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시험공고일 기준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2조와 대위 임용 최고연령을 32세로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15조가 장기 군법무관이 되려는 이들의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행령 제2조는 별도의 군법무관시험을 치르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한 이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로스쿨 출신인 A씨와 관련이 없다는 것.
군법무관시험은 지난 2006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 제2호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제3호의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에 한해 장기 군법무관을 임용하고 있다.
군인사법 규정에 관해서는 직접성이 부정됐다. 군인사법은 제12조 제3항을 통해 장기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 계급을 대위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대위 임용연령을 32세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장기 군법무관 임용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헌재는 동법 제15조 제3항이 장기 군법무관이 속한 법무장교의 경우 병역법 제58조 제3조에서 정한 병적 편입 제한연령인 35세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사법 규정들이 장기군법무관의 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즉 장기군법무관의 임용연령을 32세로 제한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군인사법 규정이 아닌 장기 군법무관을 대위로 임용하면서 지원 자격을 임관예정일 기준 32세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는 국방부장관의 선발계획 공고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한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