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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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바뀌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3.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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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복지·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오는 2018년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뀐다. 16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친을 위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읍사무소는 읍행정복지센터로, 면사무소는 면행정복지센터로, 동주민센터는 동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특히 동주민센터는 지난 2007년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꾼데 이어 9년 여 만에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아직 동사무소 명칭에 익숙한 일부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에는 기능의 변화없이 껍데기만 바뀌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었으나, 이번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의 변경은 껍데기만이 아닌 속까지 확 바뀌어 주민에 다가가게 된다.

행정복지센터의 요지는 ‘복지 허브화’로의 기능이다. 복지 허브화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3인 이상)을 만들어 복지 공무원이 직접 먼저 주민을 찾아가 복지대상자를 발굴·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말한다. 즉 그간 내방 민원 처리를 주로 했다면, 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전통적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의해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도 변화해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복지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7.2%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12.5%로 늘었고, 1인 가구는 2000년 15.6%에서 2015년 26.5%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사회현상에 따라 지방 복지재정비율도 2010년 19.9%, 2011년 20.9%, 2012년 21.3%, 2013년 23.1%, 2014년 26.1%, 2015년 27.5%로 매해 늘었다.

그렇다고 기존 주민센터의 기능이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민원행정업무와 기초수급 복지지원 신청·접수 등 단순 복지서비스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복지 전담팀을 꾸려 이들이 직접 방문하고 주민 개개인 사정에 따른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를 지원, ‘복지 허브화’를 구현한다는 점이 추가, 행정복지센터의 핵심이 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선도 33개 읍면동(서울 면목 3·8동, 경기 안양2동, 인천 부평 4동 등)을 선정, 맞춤형복지팀을 구성·운영키 위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올해말까지 700여 개 읍면동, 2017년 2,100여 개 읍면동, 2018년에는 전국 읍면동 3,500여 개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읍면동 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 우리 이웃의 소외된 분들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잘 정착돼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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