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 등 침해소송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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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 등 침해소송 ‘가이드라인’ 마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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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일원화 대응…‘침해소송 심리 매뉴얼’ 제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특허법원이 특허 등 침해소송 사건에 적용될 심리 매뉴얼을 제정했다.

올 1월 1일부터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통함해 처리하게 됐다. 이에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와 소송당사자에게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매뉴얼은 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재판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특허소송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매뉴얼은 특허소송에서 절차 협의, 주장·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을 규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또 특허소송의 성격에 맞는 변론절차의 진행방법 및 증거의 신청·조사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사건관RP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충실한 소송 준비가 가능해졌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와 협의해 조기에 각 사건에 적합한 심리계획을 수립하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사건관리 화상회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국관할인 특허법원의 특성상 타지에 거주하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사진: 특허법원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을 설정해 필요한 주장 및 증거가 적시에 제출되도록 하고 있어 집중심리가 가능해지고 일방 당사자의 부실한 준비로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이 방지된다.

특허소송은 특허청구항 해석과 특허의 유·무효 판단, 특허침해(보호범위 포함) 여부 판단. 손해배상액 판단으로 쟁점이 단계별로 나뉘는데 쟁점별 집중 심리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의 진행과 영업비빌 유출 등을 최소화 했다.

이에 따르면 각 쟁점 중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쟁점을 먼저 심리·판단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이후 당사자의 화해, 조정 가능성을 높였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매뉴얼은 이 외에 전문가 증인의 신청 및 신문에 관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손해배상액 심리와 관련된 증거조사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소송에 관한 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 특허소송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텍사스 동부, 캘리포니아 북부 등 25개 연방지방법원은 특허사건의 절차를 규정한 특허사건관리규정(Patent Local Rule)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유럽통합특허법원(UPC)도 개원에 앞서 특허소송에 적용될 절차규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한국 특허재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곰개함으로써 외국 당사자들에게 한국 특허소송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향후 특허법원이 국제적인 IP Hub Court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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