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잊혀질 권리·난민인권 등 다뤄
발간 30주년 맞아 ‘인권주간’ 등 행사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서른 번째 인권보고서인 ‘2015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변협는 1986년 첫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평가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대한변협 인권보고서는 국내의 인권침해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인권증진에 기여해 왔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해 인권사료를 축적해 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5년도 인권보고서’는 ‘제1부 2015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 ‘제4부 30주년 인권보고서 기념’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부문별 인권상황’에서는 △생명·신체의 자유와 사법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의 인권 △여성, 아동·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담겼다.
‘특집’에서는 지난 한 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메르스 격리자와 인권 △잊혀질 권리 △난민의 인권 문제를 다뤘다.
대한변협은 인권보고서 발간 30주년을 맞아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인권보고서 30주년 기념식’과 ‘찾아가는 인권강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권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수립과 시행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국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