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상태바
공무원 업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14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처혁신처, 유비쿼터스 업무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저장소 도입…14일부터 시범 운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에서 유연근무를 하는 김○○ 주무관은 과거처럼 사무실 자료를 출력해서 가져오거나 USB에 휴대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종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작성하던 자료는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불러 와 문서작성 후 전자문서시스템 결재까지 모두 끝마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공무원 수당 관련 예산 협의 차 기획재정부 청사로 출장을 가는 성과급여과 유○○ 사무관. 그의 회의자료는 모마일탭 하나다. 예전 같으면 설명, 참고자료 등을 출력한 자료가 가방 한 가득이었는데 지금은 모바일 탭에서 클라우드 저장소 자료를 불러오면 된다.

퇴근 시간을 넘겨 업무를 마친 유 사무관은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업무시스템(e사람)에 접속해 부서장에게 연가를 신청하고 바로 결재를 받았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업무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생긴 변화들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유연근무 등 근무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IT업무시스템을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인사처의 새로운 업무환경은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보안성이 확보된 정부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을 도입한 것이다.

▲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개인, 부서 간 업무 자료를 공유해 PC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보나 휴·퇴직 등 인사이동 시에도 업무자료를 한 번에 인수인계할 수 있게 돼 업무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워크 근무환경 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등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인사처는 이달 말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해 업무자료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뷰어를 제공하며 다음달 초 세종시 이전 후에는 정부 부처 최초로 개인 PC에 자료를 저장하지 못하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면 전환, 업무편의성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계획이다.

김혜순 기획조정관은 “인사혁신처의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업무 환경 개편은 업무시스템과 부서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가져오는 한편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연근무 등 근무혁신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