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경력법관 74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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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경력법관 74명 임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11 16: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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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논란 임용예정자 중 1명 법관 지원 철회
연수원 출신 11일자 임명…로스쿨은 8월 1일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11일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단기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한 최종 임명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공개된 인원은 101명이었으나 이 중 요구되는 법조경력 3년 중 1년을 의사로서 병행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1명은 법관 지원을 철회했다.

이들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은 11일자로 인사발령이 이뤄졌고 오는 4월 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 26명에 대해서는 법무관(7명) 제대 예정일 이후인 8월 1일자로 일괄 임용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주의사항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만한 새로운 사건 수임이나 법정 변론의 자제와 가급적 공익적 활동에 종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로스쿨 출신 법관임용예정자들이 소위 ‘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경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번 단기경력 법관 임용에서 법관 임용을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를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법관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법관예정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특혜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법관임용예정자 중 부적격자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잘못된 법률상담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와 단기경력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3년의 법조경력 기간 중 1년을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한 사례 등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의사 업무 병행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임용예정자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로 근무하면서 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진료를 봤기 때문에 낮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소속 법인에서 적지 않은 업무량을 소화했음을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경력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향후 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관임용 지원을 철회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잘못된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용예정자에 관해 대법관회의는 “대상자가 당시 공익법무관으로 1년 6개월가량 근무한 상태였고 관련 규정이 복잡해 과태료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다소 미숙했던 점은 인정되더라도 법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최종 임명 동의를 했다.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고등학교는 저소득측 자녀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대학교도 장학생으로 입학, 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진학해 매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사정도 판단에 참작됐다.

법관임용예정자 공개를 통해 빚어진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의 사전공개로 일부 대상자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언론 보도 및 의견 표명이 있는 듯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및 의견제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신규임용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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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6-03-15 16:39:40
재밌네 저런걸 이야기해줘야할 정도라

2016-03-13 09:47:17
로스쿨생도 많이 붙었네요 23명이면

ㅁㅁㅁ 2016-03-12 15:12:33
판사를 왜 니맘대모 임명하노 무슨 조선시대 장원급제한놈 임명하는거 같네
저래 뽑히면 개로 길러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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