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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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23 16: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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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도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법률지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위원회 산하에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

형사재판은 자백과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돼 있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구제방법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하다.

재심은 형사상 중요한 인권 구제 수단이다. 실제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75건에 이르고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24년만에 인권을 회복한 사례 등이 재심제도의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최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법률구조단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진행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사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약촌 5거리 사건’ 등과 같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잘못된 판결로 인한 억울함을 풀겠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2년 전에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기각됐고 결국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 최근에야 누명을 벗은 ‘삼례 3인조 사건’ 등처럼 재심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이에 대한변협은 재심제도 연구를 통한 개선과 재심사건에서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권위원회 산하에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는 향후 제도 연구 측면에서 재심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펼치고, 개별 인권구제 측면에서는 재심변론지원사건을 선정하고 사건 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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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ild 2017-06-08 16:21:16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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