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별노조 하부조직도 조직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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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별노조 하부조직도 조직변경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19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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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실질 인정 시 예외적 허용
전원합의체, 발레오전장 사건 파기환송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산별노조의 하부조직도 비법인사단이나 기업별노조로서의 실질을 갖춘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며 발레오전장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소속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하는 결의를 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참석률 91.5%)해 536명이 찬성(찬성률 97.5%)한 결과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의 임원과 조합원이었던 정 모씨등은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들의 청구를 인용했고 2심도 발레오전장노조의 항소를 기각하며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을 부정했다.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독자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 사진: 대법원

대법원 다수 의견도 산별노조 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며 원심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①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법인인 아닌 사단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와 ②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를 제시하며 원심이 ①의 경우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심리미진을 지적했다.

이와 달리 이인복, 이상훈, 김신, 김소영, 박상옥 대법관은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만을 허용하므로 산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 뿐”이라며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②의 경우에만 자체 결의로 산별노조 탈퇴가 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다수의견에 따라 ①의 경우에 조직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가 전국금속노조 및 그 산하 다른 지회 등과 구분되는 독자적 규약을 갖췄다고 하기 어렵고 총회 등의 기구와 지회장 등 임원 역시 전국금속노조의 모범 지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인 점,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된 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특히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가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데 사용자 측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조직형태의 변경 추진 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 방식으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노조 설립 및 노조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이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이 산업별 노조의 조직 유지의 필요성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선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산별노조의 내부조직에 그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조했다.

►판결전문 http://www.scourt.go.kr/sjudge/1455861807557_150327.pdf

►공개변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Gf8mVn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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