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사건 임병장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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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사건 임병장 ‘사형’ 확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19 19: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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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정 최고형 선고 불가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군부대 내 총기난사로 상관 및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상해를 입힌 ‘임병장’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계획의 내용과 대상, 잔혹성, 피해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병장은 학창시절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신을 괴롭힌 학생을 살해하는 등의 상상을 해온 바 있다. 군 입대 후에는 실수를 하거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간부나 선임들의 지적을 받거나 이들이 자신의 별명을 부르는 것에 대해 자신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후임들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 사진: 대법원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6월 21일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그림과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 학창시절부터 그때까지의 괴롭힘과 무시를 떠올리며 분노하다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결심, 수류탄과 K-2 소총 등을 이용해 상관 및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했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엄격하고 철저히 심리해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먼저 양형의 조건인 모든 사항을 충분히 심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양형의 전제사실과 양형조건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고,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해 광범위하고 상세한 증거조사를 통해 양형의 전제사실을 철저히 심리했으며,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에 따른 법정신의학 전문가의 견해를 신중히 검토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도 청취하는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세심히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사형 선고가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했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장과정, 범행의 동기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것.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었고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후임병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후임병들에게 소총을 발사해 살해한 점, 소초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많이 살해할 수 있는 순서, 방법 등을 계획한 다음 지능적이고 냉혹하게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괴롭힘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격장애 등이 비난가능성을 경감할만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없고 무고한 동료 병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형사적 비난가능성을 경감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했다.

반면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 이기택 대법관은 사형 선고를 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병장이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준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최전방 소초에 투입된 경우와 병사들 생활에 대한 관리 소홀의 잘못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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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20:18:48
정상적인 인간의 존엄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한국의 군 문화와 악습이 가장 큰 요인 ...불합리한 탄압에 맞서는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노예 한국인이 가장 부족한 정신의 소유자 ...사나이답다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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