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신영철 전 대법관 개업 신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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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영철 전 대법관 개업 신고 반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19 19: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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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른 입회·등록신청절차 새로 거쳐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신영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며 “변호사법에 따른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지난 1981년 변호사등록을 했으나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고 지난해 대법관을 퇴임했다.

▲ 신영철 전 대법관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나 개업을 하려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입회와 등록이 이뤄진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상 입회 및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서울지방변호사회 93대 집행부는 더 이상 편법적 입회와 등록을 기득권으로 존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해 개업하면서 입회와 등록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친 점을 언급하며 “신 전 대법관에게 편법적 입회와 등록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신 전 대법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입회 및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과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의 등록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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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정해주세요 2016-02-29 20:34:09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 작년 6월30일자로 퇴임절차 끝났습니다. 네이버 프로필에 잘못등록이 되어있네요. 신 전대법관은 단국대로 오자마자 학생들의 반대로 학교와 마찰끝에 사퇴 결정났습니다 교수자격도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교수직을 했다고 ㅎㅎ

2016-02-22 08:05:24
올바른 요구다
더나아가 이참에 신영철의 벼노사개업을
아예 금지시켜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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