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 따른 입회·등록신청절차 새로 거쳐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신영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며 “변호사법에 따른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지난 1981년 변호사등록을 했으나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고 지난해 대법관을 퇴임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나 개업을 하려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입회와 등록이 이뤄진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상 입회 및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서울지방변호사회 93대 집행부는 더 이상 편법적 입회와 등록을 기득권으로 존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해 개업하면서 입회와 등록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친 점을 언급하며 “신 전 대법관에게 편법적 입회와 등록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신 전 대법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입회 및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과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의 등록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