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경력의 노동법 박사에서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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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경력의 노동법 박사에서 ‘공무원’으로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1.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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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2호…노동분쟁 해결 업무 총괄 맡아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국민추천제 1호에 이은 2호 공무원이 탄생했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공인노무사 경력의 노동법 박사로, 노동분쟁 해결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변신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과장급)에 박은규(48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교수를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를 통한 것으로, 정부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의 공직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자‧타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1월 현재 848명 추천, 715명이 등록된 상태다.

이번 ‘국민추천제 2호 공무원’으로 발굴된 박은규 사무국장은 부산대와 고려대 대학원(노동법 석사), 한양대 대학원(노동법 박사)을 졸업한 공인노무사로서 기업, 노무법인을 거쳐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로 재직해 온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다.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자천)로 선발된 박은규 사무국장은 향후 노동관계 분쟁 심판과 쟁의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

박은규 사무국장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는 지노위 사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노동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철저한 조사 및 분석 등으로 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일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 1호에 이은 2호 공무원의 탄생으로 국민 인재의 발굴‧임용을 통한 정부의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 확대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면서 “국민추천제가 우수한 민간 인재의 발굴 창구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민과 민간 전문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국민추천제 1호에는 김대철 전 동아대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국장급)에 임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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