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성공무원 생리휴가 유급화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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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성공무원 생리휴가 유급화 추진 예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1.13 1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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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전국 첫 추진
“타당성 논란 향후 개선해 나갈 것”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출산율 1위 전라남도가 지자체 처음으로 여성공무원 생리휴가(보건휴가) 유급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전남도에 따르면 8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 지역에 걸맞게 여성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월 1일 보건휴가를 보장하고, 현재 ‘무급’으로 규정된 ‘공무원 복무조례’를 ‘유급’으로 개정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명문화한다.

이에 기존에는 여성공무원이 월 1회 생리휴가를 낼 시 휴가분을 급여에서 제외했으나, 유급화가 현실화 될 시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 급여가 확정될 전망이다. 유급화라고 해서 추가수당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은 급여에서 제외했던 생리휴가분을 근무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라남도 소속(본청 및 직·사업소 등) 여성 공무원 485명 가운데 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실시한 직원은 16.3%인 79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가임 연령기(15~49세)의 여성 387명 가운데 최근 5년간 보건휴가를 실시한 직원은 18.9%인 73명이다. 생리휴가 유급화가 시행될 시 여성 생리휴가 사용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서 전남도가 8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가족계획을 앞둔 공무원의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생리휴가 유급화를 추진키로 했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중 전남도만 조례개정을 한 데에 따라 타당성 관련 적잖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고, 단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무급화하도록 복무규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유급화를 추진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남도 외 시군구 여성공무원으로까지 생리휴가 유급화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생리휴가 유급화 추진을 당장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아직 완벽한 결정이 아닌 추진 예정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 부작용 등을 앞으로도 확인해 개선점을 찾고 추진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직 추진 예정으로, 좀 더 다듬어진 구체적인 안을 세워 향후 확인토록 할 것이라는 게 기관 측의 말이다.

한편 전남도는 여성공무원 생리휴가 유급화 외 출산 준비부터 육아휴직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전문 강사 초청강의를 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남성 공무원 육아휴가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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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2016-01-13 13:48:20
의학적으로 자신의 생리로인한 육체적 고통을 증명하여 정당하게 휴가를 받는것도 아니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매달 자기가 원하는 날에 생리 휴가 주는것도 선진국에서 조차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말도 안되는 특혜를 주는건데 거기다가 유급 휴가라 정신나간 꼴페미들과 좌빨 표퓰지즘 선동가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군 북한가서 생리 유급휴가 한다고 해봐라 김정은이 박수 쳐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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