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이용시간 등 행정용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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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이용시간 등 행정용어 개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2.2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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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 중심 용어 개편안 확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공지사항, 배부, 알선 등 공무원들이 업무 시 자주 쓰는 용어가 앞으로 국민 중심 위주로 개편된다.

지난 23일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서비스 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그간 공무원들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국민에게 사용하는 공급자 중심의 표현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 국민의 접근성과 사용빈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용어 10개를 선정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국민(수요자) 중심의 용어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국민 중심 용어 개편은 공무원들이 기관내에서 쓰는 용어를 국민들이 그대로 사용할 때 행정서비스 이용 시 거리감이 들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공급자(공무원)적 표현으로 인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32개 민원실(시·구청, 주민센터 등)과 75개 정부 홈페이지(민원 24, 복지로, 시·도 대표 홈페이지 등)상에서 용어사용 실태 조사 결과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개편 용어 10개를 정했다.

 ▲우선 개편 용어(문맥에 따라 변경해 사용)/출처:행정자치부

개편되는 우선용어 10개를 살펴보면 개방→이용/열람, 공개→열람/확인, 공지사항→알림사항/안내사항, 교부→수령/받음, 수납→납부, 배부→수령/받음, 알선→소개받음, 업무/운영시간→(서비스)이용시간, 접수→신청/제출, 지급→수령/받음이다. 이에 따라 가령 (민원)접수는 (민원)신청으로, (여권)교부는 (여권)수령으로, (민원실) 운영은 (민원실) 이용, 공지사항은 알림사항으로, (공공시설) 개방은 (공공시설) 이용, (관공서의) 업무시간은 (관공서의) 이용시간 등으로 개편된다.

우선 개편용어는 현재 강원도, 경기 가평군, 경기 성남시 등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 시범기관의 민원실 및 홈페이지 등에 반영됐고, 부산 및 자치구, 울산 및 자치구, 충북, 경남 등도 용어개편을 완료한 상태며 향후에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이다.

또한 권위적 용어, 전문용어 등 국민 입장에서 어려운 용어를 기관별로 발굴・개편하고, 향후 정부3.0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경우 입산통제→입산금지, 위약금 미부과→위약금이 없는 경우, 산림고용박람회→산림일자리박람회 등으로 개편되며, 중소기업청은 사업 협약서 및 계약서의 ‘갑’과 ‘을’→‘협약기관(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으로 갑·을 명칭 사용 관행을 개편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시는 지시사항→요구사항, 민·형사상 책임→책임,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등으로 권위적 행정용어를 순화키로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은 일상생활 속의 의사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용어 개편을 계기로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3.0 마인드를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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