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7급 민간경력직 채용, PSAT 고득점 비법(3)
상태바
5급,7급 민간경력직 채용, PSAT 고득점 비법(3)
  • 민경채
  • 승인 2015.12.22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해석 문제의 구조를 파악해야!

어떻게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자료해석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은 민간경력 5/7급 뿐만 아니라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중 자료해석 영역을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온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자료해석이 만만한 영역이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PSAT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확성과 스피드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PSAT를 학습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성과 스피드를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해석 문제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료해석 영역은 크게 물음, 자료,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제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물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수험생들이 ‘물음’을 접할 때에는 물음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물음이 제시되어 있는 [표]나 [그림]과 같은 자료에 대한 목차 정도를 간단히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해결과정에서 필요한 대상이나 범위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자료의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의 형태를 파악할 때에는 주어진 자료가 실수자료인지, 비율자료인지, 지수자료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 주어진 자료가 비율 자료인 경우에는 비율 수치를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파악하는 선택지가 구성될 수 있다. 자료의 속성을 파악했다면 주어진 자료가 단일 자료인지 복수 자료인지를 살펴보고 복수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주어진 자료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자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료 1]에서는 연도별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주고 [자료 2]에서는 특정 연도의 분야별 매출액이 제시되어 있다면, 특정 연도의 매출액에서 특정 분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 선택지가 구성될 수 있다.

셋째, 선택지의 구성을 파악하라!

선택지는 <보기> 또는 5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지며, 각각의 선택지는 단문 또는 복문으로 구성되어 진다. 선택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①번부터 순서대로 풀 수도 있지만 복문보다는 단문을, 단문 중에서도 주어진 자료의 수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실수 자료의 경우, 주어진 수치를 단순히 비교하는 선택지와 수치를 이용하여 증가율을 판단하는 선택지가 있다면 전자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물음이 단순 형태인지, 문제풀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료의 구성을 파악했다면 선택지에서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자료해석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 비해 주어지는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단순 비교나 비율 계산에 치중되어 있던 문제 유형에서 자료와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야 하는 응용형 문제 유형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 졌음을 의미한다.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해석 문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료제공 : 민경채카페 (카페바로가기 : http://cafe.daum.net/psat119)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